사실의 인부

다. 상대방의 답변태도(사실의 인부)

(1) 종류

(가) 부인

상대방이 입증책임을 지는 주장사실을 아니라고 부정하는 진술이다.

피고가 부인한 사실에 대하여는 현저한 사실(민소 288조)이 아닌 한 그 인정에는 증거가

필요하다.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피고로서는 소장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민소 256조 1항), 소장에 대하여 전부부인이라는 형식의 피고의 답변태도 등을 그대로 용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피고는 어느

사항을 인정하고 어느 사항을 부인하는가를 명

백히 하여야 할 것이다(민소규 65조). 이는 쟁점을 부각시켜서 쓸데없는 증거조사를 거치지

않고 집중적으로 필요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게 하여 신속한 재판에 기여한다. 일단 자백하였다가 이를 부인으로 바꾸는 것은 자백의 취소가 되어

그것이 진실에 어긋나고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민소 288조).

부인에는 직접부인과 간접부인의 두 가지 태양이 있다. 자세한 설명은 제352쪽 '5. 부인과

항변' 부분 참조.

(나) 부지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진술로서, 부지는 부인으로 추정한다(민소 150조

2항). 자기가 관여하지 아니한 사람의 행위에 대해서는 부지라는 답변이 허용되나, 자기가 관여한 것으로 주장된 행위나 서증에 대하여는 인부

절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부지라는 답변은 있을 수 없으며 자백이나 부인만이 가능하다.

(다) 자백

자기에게 불리한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시인하는 진술로, 자백한 사실은 증거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며 재판의 기초로 하지 않으면 안 된다(민소 288조). 자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3장(증거조사) 5쪽 이하 참조.

(라) 침묵

상대방의 주장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함을 말하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변론 전체의

취지로 보아 다툰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백한 것으로 간주된다(자백간주, 민소 150조 1항). 당사자가 불출석한 경우에도 침묵에

준하여 자백으로 간주된다(민소 150조 3항). 자백간주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23장(증거조사) 7쪽 이하 참조.

주의할 것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침묵한다고 하여 반드시 방어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피고가 원고의 주장사실을 자백하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으면서 원고의 청구가 주장 자체로서 부당하다고 하거나 원고 주장의

법률효과와 반대되는 법률효과 발생의 요

건사실을 주장하는 항변을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2) 법원의 처리

이러한 답변의 진술을 받음에 있어서는 단순히 사용된 용어에 구애되지 말고 피고의 진의를

탐구하여 진실로 말하고자 하는 바를 완전히 파악하고 원고의 주장과 대비하여 실질적으로 틀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여기서 먼저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석명하여 이를 명확히 한 후 개개 요건사실마다 피고의 인부를 구할 때도 있을 것이다.

사실상의 진술에 대한 상대방의 답변태도는 상대방의 방어방법에 속하므로 변론의 요지(민소

154조)의 하나로서 변론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변론준비절차의 강화와 무변론판결 제도의

도입으로 인하여 피고가 변론(준비)기일에 말로 소장 기재사실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은 이례적인 경우에 한할 것이다.

http://